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 겸직이 가능한가?
핵심 한 줄 : 아파트에서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와 관리사무소 직원 (관리주체 종사자)는 이해충돌과 감독-피감독 관계 때문에 겸직이 불가 합니다. 1) 왜 겸직이 문제인가? 감독-피감독 관계 : 동대표는 관리사무소를 감독하고, 직원은 감독을 받는 위치입니다. 이해충돌 : 예산 집행, 용역·공사 계약, 인사 등 의사결정에서 자기 이익이 개입될 소지가 큽니다. 공정성·신뢰 : 입주민 시각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유발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FAQ) Q. 관리사무소 직원이 세대주인데 출마 가능? 직원 신분이 유지되는 한 동대표 출마는 제한됩니다. Q. 직원이 퇴직한 뒤에는? 퇴직 후에는 일반 입주민과 동일한 자격 기준으로 출마 검토가 가능합니다(관리규약 요건 충족 필요). Q. 동대표가 직원 인사에 직접 개입 가능? 직접 인사권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의 규약·예산·계약 승인 을 통한 간접적 감독 만 가능합니다. 3) 실제로 충돌이 잦은 영역 예산·집행 우선순위 : 장기수선, 시설 보수, 소액수선비 사용 기준. 공사·용역 계약 : 견적 비교, 업체 선정·계약 변경 과정. 근로관리 : 경비·미화 인력 배치, 근무평가 개입 요구. 4) 건강한 운영을 위한 장치 관리규약 명확화 : 동대표·관리사무소 권한과 한계를 구체 조문으로 명시. 정기 보고·간담회 : 월간 운영 보고, 분기별 성과 회고, 민원 현황 공유. 감사 기능 강화 : 회계·운영에 대한 정기 감사 및 시정 권고 절차. 외부 자문 : 법률·회계·설비 전문자문으로 객관성 확보. 5) 체크리스트: 우리 단지는 안전한가? ① 겸직 금지 조항이 규약에 분명히 있는가? ② 예산 집행 기준 과 소액지출 한도 가 명확한가? ③ 공사·용역 은 최소 2~3곳 이상 비...